생활안정현금전국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나이
만 30세 이하
무엇을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어떻게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신청 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수업료등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수업료등 국비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지원 대상 참조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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