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전국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쉽게 말하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요금을 매달 깎아주는 제도예요. 겨울철에는 월 최대 148,000원까지 할인돼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중증 장애인, 상이 1~3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자녀(손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

신청은 이렇게

  1. 주소지 도시가스회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방문
  2.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겨울철(12~3월)은 월 18,000~148,000원, 그 외 달은 월 2,470~9,900원 할인돼요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겨울철 할인 한도가 월 86,000원이에요
  • 기본요금이 아니라 사용요금에서 깎아줘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무엇을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표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구비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문의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3)
  •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민등록표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온라인신청 정부24, 복지로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겨울철(12~3월)은 월 18,000~148,000원, 그 외 달은 월 2,470~9,900원 할인돼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겨울철 할인 한도가 월 86,000원이에요 기본요금이 아니라 사용요금에서 깎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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