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요금을 매달 깎아주는 제도예요. 겨울철에는 월 최대 148,000원까지 할인돼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중증 장애인, 상이 1~3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자녀(손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
신청은 이렇게
- 주소지 도시가스회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방문
-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겨울철(12~3월)은 월 18,000~148,000원, 그 외 달은 월 2,470~9,900원 할인돼요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겨울철 할인 한도가 월 86,000원이에요
- 기본요금이 아니라 사용요금에서 깎아줘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무엇을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어떻게
-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표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구비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문의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3)
-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민등록표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온라인신청 정부24, 복지로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겨울철(12~3월)은 월 18,000~148,000원, 그 외 달은 월 2,470~9,900원 할인돼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겨울철 할인 한도가 월 86,000원이에요 기본요금이 아니라 사용요금에서 깎아줘요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에너지바우처
30만원~70만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연 10만원~30만원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연 300만원미취업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육아기본수당
연 600만원출생아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연 276만원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