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복지할인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대가족, 출산 가구 등의 전기요금을 매달 깎아주는 한국전력 복지할인이에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가·독립·5·18 유공자(상이 1~3급 등), 중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녀 3명 이상 가구, 가구원 5명 이상 가구
- 생명유지장치를 쓰는 가구, 출산 가구
신청은 이렇게
- 한전ON(online.kepco.co.kr) 온라인 신청
- 행정복지센터나 한전 사업소 방문, 또는 고객센터 123 전화
놓치기 쉬운 점
- 중증 장애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6,000원(여름철 20,000원) 할인돼요
- 상시신청이고 한 번 신청하면 매달 자동 적용돼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무엇을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지원 내용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전 ON : https://online.kepco.co.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한전사업소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 전화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123)
구비 서류
- 사회복지시설 :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허가증), (APT고객)요금변경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 등
- 생명유지장치 : 표준계약서(신규), 세금계산서(신규), 처방전, 의사진단서 · 소견서 등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 (외국인, 재외동포)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확인증 등
문의처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123
자주 묻는 질문
전기 요금 복지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출산 가구
전기 요금 복지할인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주택용,일반용)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주택용,일반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출산 가구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전기 요금 복지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한전 ON : https://online.kepco.co.kr 가입 후 진행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한전사업소 기타 메일, 우편, 팩스 등 전화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1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기 요금 복지할인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중증 장애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6,000원(여름철 20,000원) 할인돼요 상시신청이고 한 번 신청하면 매달 자동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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