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한눈에 보기
- 누가
-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나이
- 만 19~65세
- 무엇을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어떻게
-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선정 기준
-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원 내용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신청 방법
-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보훈(지)청 방문, 팩스, 온라인(정부24)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
- ※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 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보훈(지)청 방문, 팩스, 온라인(정부24)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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