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장애인과 상이 국가유공자가 화면낭독 프로그램, 독서확대기, 특수 키보드 같은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살 때 구매비의 80%(저소득층 90%)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등록 장애인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신청은 이렇게
- 매년 5월 초~6월 중 약 1.5개월 접수 기간에 시군구청 방문,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서류심사·상담·평가를 거쳐 대상자 선정
놓치기 쉬운 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은 90%까지 지원돼요
- 자세한 품목은 at4u.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무엇을
- 지원 대상
- 어떻게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구비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o 신청인 제출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 o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근거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신청기한: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은 90%까지 지원돼요 자세한 품목은 at4u.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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