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전국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

쉽게 말하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의 휴대폰·전화·인터넷 요금을 매달 깎아주는 제도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은 이렇게

  1. ARS 1523으로 대상 확인 후 신청
  2. 또는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휴대폰 요금이 월 최대 33,500원까지 감면돼요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는 월 최대 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11,000원이에요
  • 장애인·국가유공자는 휴대폰 기본료와 통화료 35% 감면이에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무엇을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어떻게
ARS 1523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도 가능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ㅇ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ㅇ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선정 기준

  •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ㅇ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ㅇ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지원 내용

  •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 ㅇ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신청 방법

ARS 1523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도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

근거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ㅇ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ㅇ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ㅇ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RS 1523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도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휴대폰 요금이 월 최대 33,500원까지 감면돼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는 월 최대 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11,000원이에요 장애인·국가유공자는 휴대폰 기본료와 통화료 35% 감면이에요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