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대출 최대 1,0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재해복구비가 급히 필요할 때 연금을 담보로 최대 1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신청은 이렇게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
- 용도를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진료비 영수증 등) 제출
놓치기 쉬운 점
- 빌릴 수 있는 돈은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예요
- 용도별 신청 기한이 있어요. 예: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 시작일 전후 3개월 이내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나이
- 만 60세 이상
- 무엇을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어떻게
-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 언제까지
-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국민연금법(제46조)
자주 묻는 질문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빌릴 수 있는 돈은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예요 용도별 신청 기한이 있어요. 예: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 시작일 전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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