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융자)전국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대출 최대 1,0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재해복구비가 급히 필요할 때 연금을 담보로 최대 1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신청은 이렇게

  1.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
  2. 용도를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진료비 영수증 등) 제출

놓치기 쉬운 점

  • 빌릴 수 있는 돈은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예요
  • 용도별 신청 기한이 있어요. 예: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 시작일 전후 3개월 이내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나이
만 60세 이상
무엇을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어떻게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언제까지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국민연금법(제46조)

자주 묻는 질문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빌릴 수 있는 돈은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예요 용도별 신청 기한이 있어요. 예: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 시작일 전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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