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30만원~7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있는 집에 전기·가스·등유·연탄 등 난방·냉방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 제도예요. 4인 이상 가구는 70만원이 넘어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세대원 중 노인(1961.12.31. 이전 출생), 영유아(2019.1.1. 이후 출생 취학 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있는 경우
신청은 이렇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6년 신청 기간은 6월 15일~12월 31일
놓치기 쉬운 점
- 가구원 수별 금액: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어요
- 공무원이 전화로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 무엇을
-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어떻게
- ㅇ 방문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 6. 15.(월) ~ 2026. 12. 31.(목)
지원 대상
-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 ㅇ 소득기준 :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 ㅇ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 (연료소외계층,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 ㅇ 연탄전환 기준 :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 (유의)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은 ’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사항)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선정 기준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지원 내용
-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 ㅇ(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신청 방법
- ㅇ 방문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ㅇ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구비 서류
- ㅇ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ㅇ 추가서류
-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인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 필요시,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확인 증빙서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근거 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법(제16조의3)||에너지법(제16조의4)
-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소득기준 :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ㅇ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연료소외계층,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연탄전환 기준 :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유의)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은 ’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함 (지원대상 제외사항)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에너지바우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에너지바우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ㅇ(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신청기한: 2026. 6. 15.(월) ~ 2026. 12. 31.(목)
에너지바우처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가구원 수별 금액: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어요 공무원이 전화로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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