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보험)전국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1년 1만원(3년 3만원)만 내면 나머지 보험료를 정부가 내주는 상해보험이에요. 재해 사망 시 2,000만원을 보장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은 이렇게

  1.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가입
  2.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제출

놓치기 쉬운 점

  • 재해로 4일 이상 입원하면 하루 1만원(120일 한도), 수술하면 10~100만원을 받아요
  • 만기까지 유지하면 낸 돈(1만원 또는 3만원)을 돌려받아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나이
만 15~65세
무엇을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어떻게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신청 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접수 기관

전국 우체국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자주 묻는 질문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보장내용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재해로 4일 이상 입원하면 하루 1만원(120일 한도), 수술하면 10~100만원을 받아요 만기까지 유지하면 낸 돈(1만원 또는 3만원)을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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