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오래된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료로 바꿔주는 에너지복지 사업이에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
신청은 이렇게
- 시군구청이나 한국에너지재단에 문의
- 지자체가 수요조사를 거쳐 대상을 정해요
놓치기 쉬운 점
- 지자체마다 시기가 달라 먼저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무엇을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어떻게
- 한국에너지재단(주관기관),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 언제까지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선정 기준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지원 내용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신청 방법
한국에너지재단(주관기관),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구비 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제0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0, 제0항)||전기사업법(제49조)
자주 묻는 질문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에너지재단(주관기관),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지자체마다 시기가 달라 먼저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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