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나이
- 만 18~64세
- 무엇을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어떻게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 언제까지
-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 기준
-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구비 서류
계약서, 상세내용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신재생설비 인증서, 각서, 부지관련 확인서류(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설비별 제출서류,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41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신청기한: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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