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1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상담·직업훈련·일경험을 연결해 주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월 60~10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주는 제도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15~69세 구직자
  • I유형: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이하(청년은 5억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수당 지원
  • II유형: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신청은 이렇게

  1.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심층상담 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3.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며 지원 받기

놓치기 쉬운 점

  • I유형은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800시간) 이상이면 요건심사형, 아니면 선발형으로 나뉘어요
  • 상시신청이라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 I유형
나이
만 15~70세
무엇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어떻게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 I유형
  •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선정 기준

  • ∙ I유형
  •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 내용

  •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신청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

구비 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접수 기관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ㅇ 지원내용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I유형은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800시간) 이상이면 요건심사형, 아니면 선발형으로 나뉘어요 상시신청이라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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