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연 72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오래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빈일자리 업종은 18개월 이상 일한 청년에게도 최대 480만원을 줍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기업: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일부 업종은 1인 이상)
  • 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신청은 이렇게

  1. 기업이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장 관할 운영기관을 골라 사업참여 신청
  2.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놓치기 쉬운 점

  • 기업이 신청하는 제도라 청년 본인은 채용 기업에 해당 여부를 물어보세요
  • 원문의 신청기간이 2025년으로 되어 있어 올해 모집 여부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고졸 이하·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실업 4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해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나이
만 15~34세
무엇을
유형1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2025-01-01~2025-12-31

지원 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선정 기준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 내용

  • 유형1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2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구비 서류

  •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1-2. 사업자등록증
  • 1-3. 사업주 확인서
  • 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4.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유형2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신청기한: 2025-01-01~2025-12-3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기업이 신청하는 제도라 청년 본인은 채용 기업에 해당 여부를 물어보세요 원문의 신청기간이 2025년으로 되어 있어 올해 모집 여부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고졸 이하·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실업 4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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