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쉽게 말하면

회사 사정 등으로 원치 않게 일을 그만둔 고용보험 가입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실업급여예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신청은 이렇게

  1. 퇴사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2. 이후 실업인정 신청은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3.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일수만큼 지급

놓치기 쉬운 점

  •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 신청이 늦으면 12개월 수급기간이 지나 일부를 못 받을 수 있어요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가입기간 기준이 따로 있어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
나이
만 18~64세
무엇을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어떻게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언제까지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지원 대상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신청 방법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구비 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구직급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구직급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구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신청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구직급여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이 늦으면 12개월 수급기간이 지나 일부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가입기간 기준이 따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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