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회사 사정 등으로 원치 않게 일을 그만둔 고용보험 가입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실업급여예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신청은 이렇게
- 퇴사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이후 실업인정 신청은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일수만큼 지급
놓치기 쉬운 점
-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 신청이 늦으면 12개월 수급기간이 지나 일부를 못 받을 수 있어요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가입기간 기준이 따로 있어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
- 나이
- 만 18~64세
- 무엇을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어떻게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 언제까지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지원 대상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신청 방법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구비 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구직급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구직급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구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신청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구직급여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이 늦으면 12개월 수급기간이 지나 일부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가입기간 기준이 따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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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연 12만원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5세(민간형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