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나라가 대신 내주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사람
-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근로·사업 제외) 1,680만원 초과 시 제외
신청은 이렇게
- 실업급여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
- 그 밖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
- 보험료의 25%는 본인이 내야 해요
놓치기 쉬운 점
- 구직급여가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 평생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연금 계산 기준 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예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 나이
- 만 18~60세
- 무엇을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어떻게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 언제까지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지원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지원 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구비 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제19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실업크레딧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실업크레딧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실업크레딧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실업크레딧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신청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구직급여가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평생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연금 계산 기준 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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