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연 4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어떻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지원 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법(제4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장애인연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지원금액 기초급여 월 349,700원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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