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연 42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어떻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지원 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법(제4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장애인연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지원금액 기초급여 월 349,700원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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