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3년) 이내로 융자지원
대출 최대 10억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무엇을
-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
- 어떻게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중복수혜불가 조건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 내용
-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신청 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구비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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