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연 360만원~7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무엇을
- 고용촉진장려금
- 어떻게
-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언제까지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지원 대상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선정 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지원 내용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접수 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고용보험법(제23조)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고용촉진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고용촉진장려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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