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 무엇을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 어떻게
-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 기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지원 내용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신청 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
접수 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문의처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근거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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