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8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 어떻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 기준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장제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장제급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장제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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