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8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어떻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 기준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장제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장제급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장제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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