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경력단절 여성과학자에게 재취업 기회제공 및 채용하는 연구기관에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개인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지원내용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홈페이지(www.wbridge.or.kr) 참고
지원 대상
- 개인
-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 학위 취득 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 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학사 학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선정 기준
- 개인
-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
-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 향후 경력개발 계획,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
-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복귀 여성인력에 기준연봉 3,0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 근무환경, 재무건전성, 연구개발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멘토링
- 지원 기간 : 최대 3년(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평가 → 서비스 실시
구비 서류
- 개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졸업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경력증명서(해당시)
- 근로계약서(해당시)
- 기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사업자등록증
- 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대학, 공공연 제외)
-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대학, 공공연 제외)
- 가점 증빙서류(여성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 해당시)
접수 기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문의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02-6411-1010
근거 법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학위 취득 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학사 학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기관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 향후 경력개발 계획,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 기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복귀 여성인력에 기준연봉 3,0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근무환경, 재무건전성, 연구개발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내용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멘토링 지원 기간 : 최대 3년(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평가 → 서비스 실시 신청기한: 홈페이지(www.wbridge.or.kr) 참고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경상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00만원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400만원~1,200만원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 720만원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