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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누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엇을
평일 3회(09:00~18:30), 토요일 미운영
어떻게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언제까지
신청 불필요

지원 대상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지원 내용

  • 평일 3회(09:00~18:30), 토요일 미운영
  • 50개 정류장 운행
  • [낙산삼거리 → 동대문 → 서울대병원 → 종묘 → 구청 → 부암동 → 평창동(회차) → 부암동 → 경복궁역 → 광장시장 → 동대문역 → 낙산삼거리]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종로복지재단/02-739-7720||사회복지과/02-2148-256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3조)

자주 묻는 질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평일 3회(09:00~18:30), 토요일 미운영 50개 정류장 운행 [낙산삼거리 → 동대문 → 서울대병원 → 종묘 → 구청 → 부암동 → 평창동(회차) → 부암동 → 경복궁역 → 광장시장 → 동대문역 → 낙산삼거리]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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