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타전국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 무엇을
- 평일 3회(09:00~18:30), 토요일 미운영
- 어떻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언제까지
- 신청 불필요
지원 대상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지원 내용
- 평일 3회(09:00~18:30), 토요일 미운영
- 50개 정류장 운행
- [낙산삼거리 → 동대문 → 서울대병원 → 종묘 → 구청 → 부암동 → 평창동(회차) → 부암동 → 경복궁역 → 광장시장 → 동대문역 → 낙산삼거리]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종로복지재단/02-739-7720||사회복지과/02-2148-256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3조)
자주 묻는 질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평일 3회(09:00~18:30), 토요일 미운영 50개 정류장 운행 [낙산삼거리 → 동대문 → 서울대병원 → 종묘 → 구청 → 부암동 → 평창동(회차) → 부암동 → 경복궁역 → 광장시장 → 동대문역 → 낙산삼거리]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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