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월 주차료 감면(5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지원 내용
- 월 주차료 감면(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 일 주차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 주차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다둥이 행복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30%)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다둥이 행복카드(두자녀)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2,000원)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직접 방문 이용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총무팀/02-2629-2209
자주 묻는 질문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경형자동차(1000cc미만)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월 주차료 감면(50%)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일 주차료 감면(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 주차료 감면(5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다둥이 행복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일 주차료 감면(30%)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다둥이 행복카드(두자녀) 소지자 일 주차료 감면(2,000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직접 방문 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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