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충북 제천시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한눈에 보기

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무엇을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근거 법령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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