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무엇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감면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감면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감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따른·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경우 30%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팩스신청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음성군수도사업소/043-871-2415
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
상수도요금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감면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감면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감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따른·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경우 30%감면
상수도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기타 :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기타 팩스신청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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