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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천안추모공원) 이용요금 면제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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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무엇을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어떻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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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
  •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지원 내용

  •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
  • ㅇ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정보 공동열람 후 감면
  • 수급자 증명원
  • 유공자 확인원(혼인관계 증명원)

구비 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유공자 확인원(유공자 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공원운영부/041-529-5131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
  •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장사시설(천안추모공원) 이용요금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장사시설(천안추모공원) 이용요금 면제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 ㅇ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장사시설(천안추모공원) 이용요금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정보 공동열람 후 감면 수급자 증명원 유공자 확인원(혼인관계 증명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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