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주민등록주소지와 물을 사용하는 주소지가 같은 가정용 계량기 사용 수용가
- 무엇을
- 상수도요금 (사용량 최대7㎥)감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주민등록주소지와 물을 사용하는 주소지가 같은 가정용 계량기 사용 수용가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보유한 수용가
- 가정위탁세대 : 가정위탁세대 증명이 가능한 수용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다자녀가정 : 논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의 3자녀
지원 내용
- 상수도요금 (사용량 최대7㎥)감면
- ※ 상수도요금(7㎥)4,130원+물이용부담금(7㎥)1,190원=최대5,32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 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 상하수도과(☎041-746-6352)
-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041-731-8288)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문의처
논산시 상하수도과/041-746-6352||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041-731-8288
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주소지와 물을 사용하는 주소지가 같은 가정용 계량기 사용 수용가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보유한 수용가 가정위탁세대 : 가정위탁세대 증명이 가능한 수용가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다자녀가정 : 논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의 3자녀
상수도요금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상수도요금 (사용량 최대7㎥)감면 ※ 상수도요금(7㎥)4,130원+물이용부담금(7㎥)1,190원=최대5,320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 대상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세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상하수도과(☎041-746-6352)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041-731-8288)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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