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전북 군산시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무엇을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청 : 시청 수도과
- 기타
- 팩스 : 063-454-6043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도과/063-454-5363
근거 법령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37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상수도요금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상수도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 시청 수도과 기타 팩스 : 063-454-6043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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