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인천
도시철도 요금 면제(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나이
- 만 13세 이상
- 무엇을
- 보훈보상대자상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어떻게
- <우대용1회권교통카드>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상이등급 1급의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지원 내용
- 보훈보상대자상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신청 방법
- <우대용1회권교통카드>
- 방문 신청
- 발매기에 국가보훈등록증 인식 후 발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요금 면제(보훈보상대상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상이등급 1급의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도시철도 요금 면제(보훈보상대상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훈보상대자상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도시철도 무료 이용
도시철도 요금 면제(보훈보상대상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대용1회권교통카드> 방문 신청 발매기에 국가보훈등록증 인식 후 발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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