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인천

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

장애인 및 부양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무엇을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어떻게
<우대용교통카드>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지원 내용

  •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신청 방법

  • <우대용교통카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기타 : 신한은행
  • <우대용 1회용교통카드>
  • 방문 신청
  • 기타 : 발매기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식 후 발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도시철도 무료 이용

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대용교통카드> 방문 신청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기타 : 신한은행 <우대용 1회용교통카드> 방문 신청 기타 : 발매기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식 후 발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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