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무엇을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읍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추모공원 봉안센터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추모공원사업소/051-790-5171
자주 묻는 질문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읍 주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부산 추모공원 봉안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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