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
- 무엇을
-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지원 내용
-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욕탕용1,2종 :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증빙자료, 신분증
문의처
상하수도과/055-650-6414
근거 법령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제41조)
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상수도요금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영업용,욕탕용1,2종 :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상수도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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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만원~242만원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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