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경남 통영시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나이
만 18세 이하
무엇을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지원 내용

  •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과/055-650-6445

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하수도요금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월 사용료의 30% 감면

하수도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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