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무엇을
-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
- 거제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자(장기기증 등록 장려 관련)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 내용
-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 추모의 집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추모의집 직접 방문(원본 제출, 복사본 불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350
근거 법령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자주 묻는 질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 거제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거제시 장기기증자(장기기증 등록 장려 관련)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추모의 집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거제시 추모의집 직접 방문(원본 제출, 복사본 불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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