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시설이용전국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무엇을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
  • 거제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자(장기기증 등록 장려 관련)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 내용

  •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 추모의 집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추모의집 직접 방문(원본 제출, 복사본 불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350

근거 법령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자주 묻는 질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 거제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거제시 장기기증자(장기기증 등록 장려 관련)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추모의 집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거제시 추모의집 직접 방문(원본 제출, 복사본 불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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