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 누가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무엇을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빈소이용료50%, 안치실이용료2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지원 내용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빈소이용료50%, 안치실이용료20%)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혼인관계증명서
- 의사상자
- 의사상자 증명서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 생명나눔증서, 인체조직기증확인서(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급)
문의처
하남도시공사/031-795-2222
근거 법령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자주 묻는 질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빈소이용료50%, 안치실이용료20%)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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