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경기 오산시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무엇을
- 매월 하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매월 하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관내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권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오산시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오산시 하수과/031-8036-6103
근거 법령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7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하수도요금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매월 하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관내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하수도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오산시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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