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전국

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장 표지석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누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무엇을
전액감면(사용료,관리비 전액)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 전액감면(사용료,관리비 전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전액감면(사용료 전액)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 2분의1 감면(사용료)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5호는 사용료를, 제6호 및 제7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감면만을 적용한다.
  • ※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복지팀/031-880-4061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무연고 사망자

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액감면(사용료,관리비 전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무연고 사망자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전액감면(사용료 전액)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2분의1 감면(사용료)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5호는 사용료를, 제6호 및 제7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감면만을 적용한다. ※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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