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경기 시흥시
상하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무엇을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어떻게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구비 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문의처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근거 법령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5항)||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7항)
자주 묻는 질문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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