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경기 시흥시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 무엇을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어떻게
- 정부24 온라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2.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문의처
자원순환과/031-310-2254
근거 법령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의1,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 온라인신청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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