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경기 남양주시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엇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구비 서류
-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문의처
사업운영과/031-590-4606
근거 법령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감면내역 조회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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