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요금 50%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징수 제외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주차요금 징수 제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징수 제외 대상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주차요금 감면 대상
- 경차 이용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첩 보유자, 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소유자
지원 내용
- 주차요금 징수 제외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
- ※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음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경형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 내지 6급 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 (장애인수첩,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차량표시 등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1급 내지 7급 상이자 운전 차량 및 상이자 동반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등으로 확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교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확인)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농수산물공사 교통파트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파트/031-560-5188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징수 제외 대상 농수산물 출하 차량 주차요금 감면 대상 경차 이용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첩 보유자, 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소유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차요금 징수 제외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농수산물 출하 차량 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 ※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음 주차요금 감면(5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경형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 내지 6급 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 (장애인수첩,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차량표시 등으로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1급 내지 7급 상이자 운전 차량 및 상이자 동반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등으로 확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교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확인)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구리농수산물공사 교통파트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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