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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1,0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무엇을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어떻게
기타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지원 내용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 E-MAIL(hspark@gppc.or.kr) 및 우편 접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 )
  •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및 평택항 마린센터 우편 접수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물류마케팅팀/031-686-0631

자주 묻는 질문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E-MAIL(hspark@gppc.or.kr) 및 우편 접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및 평택항 마린센터 우편 접수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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