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연 290만원~444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 무엇을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어떻게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언제까지
- 별도 신청기간 없음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지원 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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