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비스(돌봄)전국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재가보훈실무관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누가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어떻게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지원 내용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구비 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의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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