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장학금)전국
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나이
- 만 28세 이상
- 무엇을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어떻게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언제까지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 교육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제대군인 교육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제대군인 교육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제대군인 교육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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