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

3,0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소재지
무엇을
1. 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
어떻게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법령준수
  •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
  • 근로기준법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양호기업

지원 내용

  • 1. 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
  • ❍ 주요내용 :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전문 자문법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 4대의제 : ① 적정임금, ② 적정 근로시간, ③ 노사책임경영, ④ 원하청 관계 개선
  • ❍ 참여대상 :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
  • ❍ 지원사항 : 업체당 3회 이상 자문
  • ❍ 추진방법 : 외부 전문법인 선정 후 도입설계 및 노사자문 등
  • 2.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육성
  • ❍ 주요내용 :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적용 사업장을 발굴․육성하여광주형일자리 확산 및 기업역량 강화
  • ❍ 참여대상 : 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 선정방법 : 공개모집→적격성 검토→서류심사→현장(PT)심사→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 심사기준(광주형일자리 기업 육성·운영에 관한 지침)
  • (예비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2개 이상 70점 충족
  • (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3개 이상 70점 충족
  • (공통) 4대 의제 각 50점 이상
  • 인증단계 : 【1단계】예비 선도기업(2년) → 【2단계】선도기업(2년) * 선도기업 – 예비 선도기업 인증 후 2년 경과 시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인증 지원금, 행·재정적 인센티브(12종)
  • 예비 선도기업 인증(20~30백만원), 선도기업 인증(50~100백만원)

신청 방법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신청

구비 서류

  • ? 적정임금
  • ① 노사 임금협약서, 임금 노사합의 관련자료(임금인상 등)
  • ② 취업규칙, 급여규정(급여기준), 임금테이블 등
  • ③ 급여대장(생산·사무직 고졸·대졸,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부장·일반 등), 평균임금 및 비율 산정내역서
  • ④ 생일축하금, 자녀 출산 지원금 등 부가급여 지급 내역서
  • ⑤ 계속고용제도 관련 근로계약서, 우리사주제도 관련자료
  • ? 적정시간
  • ① 근로자 출퇴근 기록부, 근로시간 단체협약서, 근로시간 노사합의 관련자료
  • ② 근무시간 단축, 연장근로 제한을 위한 정시퇴근제 등 제도시행 관련자료
  • (취업규칙, 시행기안, 결과보고서, 노사합의 사항 등)
  • ③ 휴가촉진 관련자료 및 직원 연차사용 현황자료
  • ④ 회의시간 단축, 회식 줄이기, 야근 줄이기 등 생산성/업무효율성 증대 제도마련 및 시행관련자료
  • ⑤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 시행 관련자료
  • ⑥ 장기근속자 포상제도 명시자료 및 시행자료
  • ⑦ 출산휴가 · 육아휴직 제도 시행자료
  • ⑧ 종업원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자료
  • ⑨ 노사간 정기회의 개최, 단체협약 관련자료
  • ⑩ 노사간 노동관련지침 안내 및 전파자료
  • ⑪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시행 관련자료
  • ⑫ 자발적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 등 관련자료
  • ? 노사책임경영
  • ① 정규직 전환 관련 근로계약서
  • ② 신규채용 관련자료
  • ③ 4대보험 가입자 명부(3개년도 매년 1. 1. / 12월말 기준 자료)
  • ④ 사회적 투자실적(기부 시행기안, 영수증 등)
  • ⑤ 노사협의회 회의록, 교섭회의록, 동아리 지원 관련자료
  • ⑥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조직도, 업무분장표, 행사 및 교육 개최 관련자료
  • ⑦ 부패방지 관련 규정 및 관련 조직도, 부패방지 서약서 및 교육일지 등
  • ⑧ 환경오염예방 규정 및 관련 조직도, 관련행사 및 교육개최 관련자료
  • ⑨ 특별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 협약사항,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인사고과 및 평가관련 규정 및 시행자료, 안전 보건관련 전담자 및 활동 · 인증 관련자료, 직원 제안제도 · 동우회 · 사우회 등 노사협력 관련자료, 직원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자료, 기타 노동 이사제 및 이직자 전직 지원 관련자료 등
  • ? 원하청 관계개선
  • ① 하도급 공개입찰건 및 전체 하도급 계약서류
  • ② 하도급 거래 기업 및 연간 결제금액 리스트
  • ③ 하도급 거래 대금 지급 관련자료
  • ④ 이익률 보전 관련자료
  • ⑤ 사내 부정행위 처벌기준 명시 및 시행자료
  • ⑥ 원하청 상생협력 및 불만처리 규정, 상생협력 조직운영, 협력회 활동 관련자료
  • ⑦ 하도급 성과공유 규정 및 조직, 성과공유 금액 관련자료
  • ⑧ 협력사 안전교육 시행 및 결과 관련자료
  • ⑨ 하청업체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자료 등
  • ⑩ 원하청 상생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이수 관련자료

문의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230-2622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재지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법령준수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 근로기준법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양호기업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 ❍ 주요내용 :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전문 자문법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4대의제 : ① 적정임금, ② 적정 근로시간, ③ 노사책임경영, ④ 원하청 관계 개선 ❍ 참여대상 :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 ❍ 지원사항 : 업체당 3회 이상 자문 ❍ 추진방법 : 외부 전문법인 선정 후 도입설계 및 노사자문 등 2.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육성 ❍ 주요내용 :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적용 사업장을 발굴․육성하여광주형일자리 확산 및 기업역량 강화 ❍ 참여대상 : 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선정방법 : 공개모집→적격성 검토→서류심사→현장(PT)심사→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광주형일자리 기업 육성·운영에 관한 지침) (예비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2개 이상 70점 충족 (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3개 이상 70점 충족 (공통) 4대 의제 각 50점 이상 인증단계 : 【1단계】예비 선도기업(2년) → 【2단계】선도기업(2년) * 선도기업 – 예비 선도기업 인증 후 2년 경과 시 참여 가능 지원내용 인증 지원금, 행·재정적 인센티브(12종) 예비 선도기업 인증(20~30백만원), 선도기업 인증(50~100백만원)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