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전용자금
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무엇을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 어떻게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지원 내용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 방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도약성장처/055-751-9922
자주 묻는 질문
구조개선전용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국세 물납 법인
구조개선전용자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대출한도)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방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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