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 지원
90만원~36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①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 무엇을
-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 어떻게
- ※ 온라인 구직신청(kinfa.or.kr/cyber/job/agrSeekJob.do) 후 배정되는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①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 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지원 내용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 ※ 온라인 구직신청(kinfa.or.kr/cyber/job/agrSeekJob.do) 후 배정되는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
- ㅇ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동시 신청
- 1단계 : 홈페이지에서 필수서식 다운 받아 작성 및 추가 서류 준비
- 2단계 : 담당직업상담사에게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3단계 : 서류 보완 등 작업 거쳐 최종 원본 서금원 본사로 송부
- ※ 사업장 소재 및 고용보조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
구비 서류
- ① 고용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② 고용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⑤ 근로계약서 사본
- ⑥ 고용촉진지원대상자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 ⑦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⑨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구직신청(kinfa.or.kr/cyber/job/agrSeekJob.do) 후 배정되는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 ㅇ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동시 신청 1단계 : 홈페이지에서 필수서식 다운 받아 작성 및 추가 서류 준비 2단계 : 담당직업상담사에게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3단계 : 서류 보완 등 작업 거쳐 최종 원본 서금원 본사로 송부 ※ 사업장 소재 및 고용보조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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