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 대상으로 보증지원(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대출 최대 1억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위변제기업 : 재단 대위변제기업,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
- 무엇을
- 보증한도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대위변제기업 : 재단 대위변제기업,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
- 법적채무 종결기업 :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 (개인)회생 완료한 자,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관리종결(소각)기업 :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채권 매각 기업 : 재단이 (조기) 대위변제하고,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후 원금 3회이상 납입 또는 재단의 채무가 캠코에 매각되고 관련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 보증료율 : 0.8%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자주 묻는 질문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위변제기업 : 재단 대위변제기업,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 법적채무 종결기업 :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 (개인)회생 완료한 자,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관리종결(소각)기업 :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채권 매각 기업 : 재단이 (조기) 대위변제하고,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후 원금 3회이상 납입 또는 재단의 채무가 캠코에 매각되고 관련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증한도 본건 5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보증료율 : 0.8% 이내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재단 및 취급은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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