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대출 최대 4억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사회적 기업
- 무엇을
- 보증한도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료율 : 연 0.5%
-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보증비율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보증료율 : 연 0.5% 보증기간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재단 및 취급은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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